혹시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?
납부를 해야하지만 햇갈리고 어려운 것들이 많을텐데
어려운 분들을 위해 재산세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1. 재산세 납부 안내문이 나에게 온 이유
재산세는 부동산세라고도 하며 부동산,집,토지,건물,비행기,선박 등에 매겨지는 세금이다.
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위와 같은 재산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안내문이 온 것이다.
2. 납부 기한
7월에는 집, 건물 대상으로
납부 기한은 7/16 ~ 7/31 까지이다.
9월에는 토지,비행기,선박을 대상으로
납부 기한은 9/16 ~ 9/30 까지이다.
3. 납부방법
1)인터넷 납부
- 위택스(Wetax) : 지방세 포털 사이트로, 인터넷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.
위택스 사이트 클릭 사진
1)회원 가입 또는 본인 인증 후 로그인.
2)납부하기' 메뉴에서 재산세 선택 후 납부.
2)모바일 납부
- 스마트 위택스 앱 활용: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.
1)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'스마트 위택스' 앱 다운로드.
2) 로그인 후 재산세 납부.
3)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) 이체: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.
또는 은행의 ATM에서는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.
4)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: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다.
5)방문 납부
가까운 은행의 창구나 ATM에서 고지서를 제출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.
6)전화 서비스 납부
지자체에서 제공하는 ARS 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.
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할 재산세,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늘 글 참고해서 모두 기한내에 재산세 잘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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