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일상정보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, 우울증 극복에 도움받자

by si_95 2024. 9. 27.
반응형
목차
1.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, 나는 신청대상일까?
2. 신청기준
3. 주요 지원 내용
4. 신청 방법

1.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, 나는 신청대상일까?

 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, 만 19세 ~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여러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. 이 사업의 대상은 앞서서 말했듯이 청년들이 대상이며 취업, 학업 스트레스, 인간관계 문제,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.

 

 

 

2. 신청기준

*지원대상 : 19세 ~ 34세 이하의 청년(소득 기준 없음)

*우선지원대상: (1순위) 자립준비청년·보호연장아동,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

*세부기준

1순위 

1) 자립준비청년(18세 이상 만기 퇴소자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)

* 필요서류: 시·군·구 또는 기관(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)에서 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

2) 보호연장아동(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)

* 필요서류: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

2순위 :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및 의뢰한 청년

3순위 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 혹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

* 필요서류: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소견서 및 진단서

4순위 : 일반청년

 

 

 

3. 주요 지원 내용

* 상담 프로그램 :

1)사전·사후검사: 90분씩 1회씩 진행

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(MMPI-2, BDI 등 검사도구 활용)

2)1:1 심리상담: 50분씩 총 8회 제공

-  심리·정서적 문제(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·예방

-  관계·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
-  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
3) 종결상담: 1회 진행

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(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)

 

*서비스 유형 및 비용:

A형: 서비스 총 비용 60만원(정부 지원 54만원, 본인부담금 6만원)

B형: 서비스 총 비용 70만원(정부 지원 63만원, 본인부담금 7만원)

**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전액 지원가능

 

 

4. 신청방법

*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 검색창에 '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'을 검색하여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* 오프라인: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*그 외 필요한 서류 :  정부 24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반응형

'일상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2024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  (0) 2024.09.12
재산세 쉽게 납부하는 방법  (2) 2024.09.09